다.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2) 공장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속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등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고 판 단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야 등의 토지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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