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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원상회복 후 농업경영이나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하여 발급

(2) 추인(불법농지 상태에서 농지전용) 후 등기

(3) 원상회북 후 자경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발급권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대로 회복 후 자경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불법농지 등에 대한 미발급 사유에 따른 등기 여부 예시

1)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른 지목이 농지이나 1972년 이전부터 주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 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와 같이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등기 가능

2) 1973년 이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농지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 대상 농지가 농 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 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등기 불가

3) 주거 · 상업 · 공업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농지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여긍로 지정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 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등기 가능

4)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신청인의 농지 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취득 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등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