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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거래허가를 허가하면 안되는 경우(1)

.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1) 허가구역이 속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 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 2)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 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 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 3) 허가구역에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구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소명 외에 기존주택의 처리(매매·임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4) 자기 거주용이 아닌 경우 등 실수요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 1)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2)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의 범위 : 건축법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3)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확인한 경우(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다)

  • 4) 종중이 종원의 친목이나 종중 본래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건축물 등을 근린생활시설로 확인한 경우

  • 5) 종교단체가 포교 등 단체 본래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의 소유나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을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로 확인한 경우

  • 6) 위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이고 관계법령상 토지이용개발행위가 가능하며 해당 토지이용계획상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의 선행 여부는 불문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4)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허가 지정 당시 해당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6)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협의 또는 수용 당시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아래의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이나 그와 연접한 시·)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기준)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 2)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나대지·잡종지 등의 토지(임야 및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되거나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 또는 도로, 하천 등 도시, 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전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