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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영농여건불리농지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1)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2)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발급한다.

(3) 전용 목적으로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 영농여건불리농지란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농지를 말한다.

1) · 군의 읍 · 면 지역에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미만인 농지

2) 시장 · 군수가 농업용수 ·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2) 영농여건불리농지는 개인이나 일반법인 등 신청인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 신청 목적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하며 취득 후 취득 주체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임대하여 농업경영을 하여야 한다.


(4) 취득 후 사후관리

취득 후 임대차는 가능하나 휴경하는 것이 확인되면 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