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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거래허가 후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1) 이용의무기간 내에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토지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허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용목적변경승인이 가능하나 토지이용계획서에 포함될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은 목적변경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당초 이 용목적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로서 이용목적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규 이용목적에 따른 착수일 은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2) 농지 또는 임야를 농업 또는 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허가(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 자가 해당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용목적변경을 위한 절차가 완료 되지 아니하면 당초의 이용목적 · 이용 계획과 다른 개발 · 전용행위의 인허가 등이 불가하다.

(4)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승인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가능하다. 다만,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이용목적의 허위여부, 이용목적 변경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 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5)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목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 2)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시(특별시·광역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포함)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을 통해 생활의 근거 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 3)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하 여 3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4)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됨에 따라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1항 내지 제3항에 준하는 사유로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구에서 당초 허가목적과 다른 개발·전용 행위 등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하가권자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에 대한 협의를 해올 경우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한다.

  • 1) 토지거래허가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 사업부서 등에서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허가권자는 즉시 의견 회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