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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 또는 시공이 제한된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토지거래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에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입영하는 경우

(6) 자연재해대책법 제2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모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8)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아닌 사 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2)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이주하여 시(· 광역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포함)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장 이전 등을 통하 생활의 근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4)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제1항부터 제3항에 준하는 사유로 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5) 지적도와 불일치하는 부분의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6)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용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7) 상속을 받은 자가 직업형편 등의 사유로 이용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9) 다음 각항의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 우

1) 허가를 받았으나 과다 채무로 파산위기에 몰린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동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

한 경우

2) 8호 및 제9호제1항에 속하지 아니한 기태 불가피한 사유 등

(10)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 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