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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2. 지적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3. 지형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수로 등 대체시설의 설치 위치를 정확히 표시 4. 피해방지계획서 :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나. 토사의 유출이 예상되는 .. 더보기
농업인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곤충사육규모 곤충류중 세부 종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른다.「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한다. 구 분종류수량(마리)천 적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10,000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20,000진디벌류30,000혹파리류40,000좀벌류200,000알벌류500,000포식응애류700,000화분매개뒤영벌류5,000뿔가위벌류15,000파리류120,000꿀벌류10군체환경정화소똥구리류1,000동애등에류10,000파리류120,000식용·약용 풍뎅이류500메뚜기1,000 꽃무지류1,000 귀뚜라미류15,000 거저리류60,000학습·애완물방개류,.. 더보기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과 시설면적기준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가축의 종류사육기준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2마리 이상 착유우1마리 이상중가축돼지10마리 이상면양, 염소, 개, 오소리20마리 이상사슴5마리 이상소가축토끼, 뉴트리아100마리 이상가금육용(닭, 메추리, 꿩)1,000마리 이상산란용(닭, 메추리, 꿩)500마리 이상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200마리 이상기타꿀벌10군 이상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가축사육시설면적대(大)가축사육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중(中)가축사육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 더보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토지 1.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토지 중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토지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하천구역의 토지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2.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3.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지 더보기
2017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 : 12,514원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에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과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쌀 생산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한다 제1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이하 "단위생산량"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의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 더보기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이 400만제곱미터인 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을 말한다. 1.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 2. 법인구성원(.. 더보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 지급상한면적과 지급대상자 1. 농업인의 경우 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30만제곱미터 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4만제곱미터 2.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50만제곱미터. 다만,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경작면적 및 공동경작방식과 그 밖에 공동 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40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10만제곱미터 ▶▶참고할 사항 2018/02/14 - [토지 이야기] -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2018/02/14 - [토지 이야기] - 쌀소득보전직.. 더보기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래 ‘ㄷ’과 ‘ㄹ’의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지급을 제외한다. ㄱ.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직불금 지급대상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 ㄴ. 논농업이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ㄷ.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ㄹ.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ㅇ.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1)하천구역 내 농지. 다만, 1회 이상 .. 더보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가. 목적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어코자 함 나. 직접지불금의 구분(1) 고정 직접지불금1) 고정 직접지불금은 지금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여 타 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2) 고정 직접지불금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을 차등하여 지급한다.(2) 변동 직접지불금변동 직접지불금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 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 가마당 고정 직접지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더보기
농지원부 가. 작성 목적 (1)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한다. (2) 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나. 활용분야 (1) 농지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2) 농업관련자금 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3)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자료 농지원부는 농지법상 활용분야와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감면자료, 농협 가입 또는 대출 서류, 농업 손실보상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다. 작성대상 (1)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 1세대에 2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