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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의 임대차/농지의 사용대차

임대차 · 사용대차계약 방법 및 확인

(1)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대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면의 장은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대차 기간

(1)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이외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2) 다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또는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2) 부상으로 3개월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5) 농지전용허가 받고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생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지위승계

임대차 농지를 양수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당초의 임대차 기간은 계속 그 효력을 갖게 되며 임대인의 지위승계 후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구분

임대차

사용대차

정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임차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같은 점

차용물을 그대로 반환

차용물을 그대로 반환

다른 점

유상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