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1)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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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란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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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토(대체취득) 당시에 모두 농지에 해당될 것
(2) 농지 대토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3) 4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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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된 지역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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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도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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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경작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것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 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할 것
(5)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할 것
취득한 날로부터(선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날) 1년(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사유로 경 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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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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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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