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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양도소득세감면제외 대상 농지의 종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저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이상(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 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고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 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부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 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