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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

취득 후 합산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일 것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일 것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4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종전의 농지 경작기관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 세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적 한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