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증명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발급한다.
(2)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경작 면적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므로 1,000㎡ 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3) 처분대상 농지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별 인력정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시스템
(1) 등록신청 기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 또는 출장소
(2) 신청 방법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3) 좋은 점
농림사업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경영정보 등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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