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합병
가. 합병 신청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청한다.
나. 합병할 수 없는 경우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8)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가. 등록전환 대상
산지관리법·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토지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토지
(3)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나. 신청방법
(1)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단순히 등록전환만 하는 경우 측량을 신청한다.
(2) 등록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청 지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3) 신규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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