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처장이 인정하는 농지는 처분해야 한다. 그 사유는 아래 열거하는 것 중 하나일 경우이다.
(1)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2)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5)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6) 부상으로 3워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7)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8)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9)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전후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10)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11)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12)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임대나 사용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농지
(13)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은퇴하려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로서 거주지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곳에 소재하는 농지를 임대, 사용하는 경우
(14)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농지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15)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나,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16)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17)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1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라 곤충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곤충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19) 자연공원법 제18조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 내에서의 농업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동 지구 내에서 농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취득목적 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등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시·도지사의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그 목적사업인 시험, 실습, 연구, 종묘 생산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3. 농지전용허가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농지
4. 농지 소유 상한 농지
농지소유상한(상속 : 1만㎡ 이하, 주말·체험영농 : 1천㎡ 미만)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5. 법원의 판결, 검사의 처분 등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6.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의 해당 농지
7. 농지 소유자격을 상실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경우
9.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공공비축용 토지 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농지
10. 취득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경우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
가.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
(1) 처분대상 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한다.
(2) 가족간에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민등록 및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처분대상이 아니나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에게 취득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한다.
(3) 처분의무 통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1필지의 일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1필지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4) 1996년 이후 상속 받은 농지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는 임대차는 가능하지만 휴경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한다.
(5)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후에는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할 수 없다.
나.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55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 한다.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 통지하는 경우 절차적 하자로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처분통지
가. 농지의 처분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1년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의무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한다.
(1) 처분대상 농지
(2) 처분의무 발생 사유
(3) 처분위무 기간 및 기한
(4) 이의제기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
나. 주소 불명자에 대한 농지의 처분 통지
주소 불명의 사유로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및 그 처리
가.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
(1)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는 당초 조사를 담당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의제기의 처리
(1)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통지를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2)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처분의무의 확정 및 효력
(1)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처분의무통지가 철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확정된다.
(2) 처분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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