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1)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1/3,000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 = 0.026²M√F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묘, F는 등록 전환될 면적)
2)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될 면적의 차이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1)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다.
2)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r = F/A X a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3)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2호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면적보다 적영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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