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무 부과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1)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전용 신청하는 경우 농지 상태로 처분이 불가능하여 전용 할 수 없으나 매매 조건으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전용 후에는 이전 등기하여야 한다.
(2) 해당 농지가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수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한다.
1) 농지처분의무 또는 명령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철회한다.
2) 처분의무 및 명령기간이 경과하여 이행 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에 한하여 이를 징수한다.
(3) 처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처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행위를 행정청에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당시에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거짓 유무를 조사하여 거짓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도리 때에는 농지법 제59조 1호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4)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적발된 농지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농지처분대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의 수탁 대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관리
(1)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처분대상 농지에 대하여 처분 및 자경·매도위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처분대상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 매도위탁농지의 매도여부 등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대상농자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4)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인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는 소멸된다.
▶참고할 사항
2018/02/13 - [토지 이야기] - 농지의 처분의무부과
2018/02/14 - [토지 이야기] - 농지의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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