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분명령대상
(1)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 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송유자
(2) 처분명령 유예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 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 소유자인 개인이나 농업법인
나. 처분의무 이행여부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다. 처분명령의 유예
(1) 처분의무기간인 1년 이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2) 처분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을 체결한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명령 유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처분명령 유예기간 동안 농업경영을 중단하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처분명령 대상에 해당된다.
(4)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고 자경할 경우 유예되나 처분명령을 받고 자경하면 유예처분 받지 못한다.
라.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이행여부 조사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처분명령서를 송부한다.
마. 처분기간
처분기간은 처분명령일부터 6월로 한다.
바. 처분명령의 효력
처분에 관한 명령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된다.
11.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
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나. 이행강제금 산출
(1) 이행강제금 = 면적(㎡) X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20%
(2) 개별송시지가의 적용 방법
1)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어 있는 개별송시지가를 적 용한다.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같이 처분대상 농지를 특정하지 않고 소유 농지 중 일정 면적을 처분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한 경우에는 그 소유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 및 청문
(1)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와 이행강제금액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2)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 징수
(1)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계고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결정하 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 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4) 이행강제금은 현시점에서 이전에 부과하지 않았던 이행강제금까지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다.
(5)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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