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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진흥지역의 해제대상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더보기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외대상 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할 사항2018/03/01 - [토지 이야기] -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2018/03/01 - [토지 이야기] -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2018/03/01 - [토지 이야기] - 농업지대의 구분기준과 방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더보기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2. 도로·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방군사시설의 설치,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3. 농업기반투자와 .. 더보기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서류명작성시 유의사항비고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요청서◦ 에 의하여 작성◦ 시․도 농지관리부서에서 작성②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지적도와 대조 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는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농업진흥지역임) - 에 의해 작성 ◦ 농지관리부서 에서 확인 날인③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현황◦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을 에 의하여 작성하고 농업진흥지역도면에 구역선 표시 - 경지정리․밭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관계부서에서 확인․날인④ 농업생산기반 시설 편입여부 및 관계부서 의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및 편.. 더보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요청시 필요 서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서류명작성시 유의사항비고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요청서◦ 에 의하여 작성◦ 시․도농지관리부서에서작성②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지적도와 대조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는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진흥지역임) - 에 의해 작성 ※ 전용허가․협의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협의신청 농지명세로 갈음◦ 농지관리부서에서 확인 날인③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현황◦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을 에 의하여 작성하고 진흥지역도면⑧에 구역선 표시 - 경지정리․밭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관계부서에서 확인․날인④ 농업생산기반 시설 편입여부 및 관계부서 의견◦ 농어촌정비법에 의.. 더보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과 방법 1. 농업지대구분 목적◦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분포비율․영농유형에 따라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임 2. 농업지대구분 방법가. 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지대는 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을 설정하고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평야지·중간지·산간지로 구분한다.-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 전작지대, 혼작지대로 구분), 작목반 등의 생산유통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가능한한 읍․면 또는 법정 리를 영농권의 경계가 되도록 하여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답작지대 : 논비율 70%이상, 전작지대.. 더보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농지 소유농지 총면적확인 방법 소유농지 총면적 확인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지면적으로확인한다. 다만, 농지원부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때 소유농지 총면적 제한에는 배우자 명의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고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이 중 농지연금의 가입이 가능한 농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다.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으므.. 더보기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소유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의 신청자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이상이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신청당시 농업인이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가입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 연금이란 것이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등으로 60세 이상이 되어도 영농이 가능하고 도시근로자에 비해 영농 은퇴시기가 늦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가입에 있어 연령의 상한선은 없어 90세.. 더보기
농지연금의 상환 농지연금의 수급 중에 목돈이 생겼을 경우 중도전액상환을 원하는 경우 약정해지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중도 약정해지시에는 그 동안 지급된 연금 등 농지연금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약정이 해지된다. 하지만 농지연금의 경우는 농지연금은 노후생활안정을 평생동안 보장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므로 따라서 일부상환이 가능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부상환은 인정되지 않는다.즉,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 더보기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불법전용산지"란 「산지관리법」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3년 이상 계속"이란 불법전용산지를 3년 이상 전(田)·답(沓)·과수원으로만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것을 말한다.)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를 말한다.여기서 적법한 절차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나.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신고 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신고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 불법전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