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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농지

소유농지 총면적확인 방법




소유농지 총면적 확인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지면적으로확인한다. 다만, 농지원부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때 소유농지 총면적 제한에는 배우자 명의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고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이 중 농지연금의 가입이 가능한 농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다.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는 농지를 담보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농지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따라서 신청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

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금융

기관 대출이나 사채가 많아도 가입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농지연금은

 담보농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의 신용도나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유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연금 신청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신청농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선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선순위 저당권 말소)하여 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있도록 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는 농지 외에 기타자산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다.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가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본인 소유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하여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농지연금에 가입후 경영이양직불금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경우 직불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

농지연금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담보농지의 변경이 불가하다. 따라서 현재 지급받고 있는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필지를 합산하여 가입할 수는 없으며 새롭게 추가로 농지연금 가입은 가능하다. 다만, 추가 가입시 가입자격에 적합해야 하므로 가입자의 소유농지 총면적은 3만㎡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입하고자하는 담보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