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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연금의 상환

농지연금의 수급 중에 목돈이 생겼을 경우 중도전액상환을 원하는 경우 약정해지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중도 약정해지시에는 그 동안 지급된 연금 등 농지연금채무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농지연금채무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약정이 해지된다.


하지만 농지연금의 경우는 농지연금은 노후생활안정을 평생동안 보장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므로 따라서 일부상환이 가능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부상환은 인정되지 않는다.즉, 불가피한 사유(공공사업에 의한 편입 등)로 인하여 담보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농지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담보농지 부분에 대한 농지연금채권 회수하고 나머지 담보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농지연금가입자가 사망으로 인해 약정해지가 된 경우 채무액에 대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분할상환방법은 농지연금약정해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연금채무의 40%이상 상환하고 상환일에 분활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상환 후 남은 잔액은 2년 동안 2회 이내에 분할 상환하되 1회차 상환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내에 남은 잔액의 50%이상으로 하게된다.



만약 담보권실행에 의해 농지처분가액으로 연금채무를 상환할 경우에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라면 농지연금채무 상환시 농지처분가액이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재산 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망시 연금채무액이 3억원인데 농지처분가액이 2억8천만원일 경우 부족금액 2천만원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는다. 즉, 사망한 수급자가 해당 농지 이외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