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서류명 | 작성시 유의사항 | 비고 |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요청서 | ◦ <서식4>에 의하여 작성 | ◦ 시․도농지관리부서에서작성 |
②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 지적도와 대조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는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진흥지역임) - <서식5>에 의해 작성 ※ 전용허가․협의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협의신청 농지명세로 갈음 | ◦ 농지관리부서에서 확인 날인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현황 |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을 <서식6>에 의하여 작성하고 진흥지역도면⑧에 구역선 표시 - 경지정리․밭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 ◦ 관계부서에서 확인․날인 |
④ 농업생산기반 시설 편입여부 및 관계부서 의견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사장) 의견 첨부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유지․농로․방조제․제방 등 | 〃 |
⑤ 사업계획(또는 개발계획․실시 계획) 개요서 및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안 개요서 | ◦ 사업계획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도면은 지적도에 작성된 시설배치도(또는 개발계획도)만 첨부 - 실시설계도면, 지적종합도 등 기타 도면과 토지조서는 모두 제거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첨부 ※ 필요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 첨부 | ◦ 사업시행자가 작성 |
서류명 | 작성시 유의사항 | 비고 |
⑥ 피해방지계획서 | ◦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 예상되는 피해내용(피해의 종류, 범위 및 정도등)을 기재하고 피해종류별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드시 명시 - 농로․수로가 차단될 경우 대체시설 설치계획도면, 오폐수가 배출될 경우 오폐수처리계획도면 첨부 | ◦ 도시계획재정비시는 작성불요(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시는 첨부)
◦ 사업시행자가 작성, 날인 |
⑦ 농업진흥지역 도면(지형도, 위치도 겸용) | ◦ 지적이 표시된 1/25,000지형도 원도에 작성 ◦ 해제대상지역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고, 적선으로 굵게 표시하는 한편 도로, 구조물 등을 표시 하는 등 가급적 최신 여건변화를 반영토록 지형도를 조제 - 크기 : 지형도 원도크기(53×78cm) ※농지면적이 5ha미만인 경우에는 A4 크기로 작성 ◦ 해제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1/25,000 도면상 20cm)까지의 진흥지역을 표시하고 기존 주요시설을 명시 - 진흥구역 : 황색, 보호구역 : 녹색 * 구획선은 흑선으로 표시 ◦ 개발예정구역선을 정확하게 표시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농지관리부서에서 반드시 확인 날인 ◦ 필요시 위치도를 별도로 첨부 |
⑧ 지적도 | ◦ 1/5,000 지적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하고 개발 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게 표시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농지관리부서에서 확인 날인 |
⑨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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