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지대구분 목적
◦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분포비율․영농유형에 따라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임
2. 농업지대구분 방법
가. 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농업지대는 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을 설정하고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평야지·중간지·산간지로 구분한다.
-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 전작지대, 혼작지대로 구분), 작목반 등의 생산유통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가능한한 읍․면 또는 법정 리를 영농권의 경계가 되도록 하여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답작지대 : 논비율 70%이상, 전작지대 : 논비율 40%이하, 혼작지대 : 논비율 40~70%
< 농업지대 구분 기준 >
구 분 | 기 준 | 비 고 |
평야지 |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상인 지역 | 농지분포비율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토양도를 기준으로 산정 |
중간지 |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상인 지역 | |
산간지 |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하인 지역 |
※ 지대구분은 가급적 한국농촌공사에서 '91년에 작성하여 각 시․군까지 배부한 「시․군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안」의 지대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동 책자가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복사활용)
나. 녹지지역
◦ 녹지지역은 도시화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경지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개발제한구역인 녹지지역 : 중간지
- 개발제한구역이외의 녹지지역 : 평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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