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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업지대의 구분기준과 방법

1. 농업지대구분 목적

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분포비율영농유형에 따라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위한 것



2. 농업지대구분 방법

. 농림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업지대는 읍·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세분하여 영농권을 설정하고 영농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평야지·중간지·산간지로 구분한다.

- 영농권은 영농유형(답작지대, 전작지대, 혼작지대로 구분), 작목반 등의 생산유통조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가능한한 읍면 또는 법정 리를 영농권의 경계가 되도록 하여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답작지대 : 논비율 70%이상, 전작지대 : 논비율 40%이하, 혼작지대 : 논비율 4070%


< 농업지대 구분 기준 >


구 분

기 준

비 고

평야지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상인 지역

농지분포비율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토양도를 기준으로 산정

중간지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상인 지역

산간지

영농권내 전체 농경지의 평탄지 분포비율이 25%이하이고 곡간선상지 분포비율이 45%이하인 지역


지대구분은 가급적 한국농촌공사에서 '91년에 작성하여 각 시까지 배부한 군 농업진흥지역 지정구상안의 지대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동 책자가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복사활용)

.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도시화의 진전속도 등을 감안하여 경지율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개발제한구역인 녹지지역 : 중간지

- 개발제한구역이외의 녹지지역 : 평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