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
서류명 | 작성시 유의사항 | 비고 |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요청서 | ◦ <서식 7>에 의하여 작성 | ◦ 시․도 농지관리부서에서 작성 |
② 농업진흥지역 해제 토지조서 | ◦ 지적도와 대조 확인하여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특히 유의(구획선내의 토지는 지목에 불구하고 모두 농업진흥지역임) - <서식 5>에 의해 작성 | ◦ 농지관리부서 에서 확인 날인 |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현황 | ◦ 사업예정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을 <서식 6>에 의하여 작성하고 농업진흥지역도면에 구역선 표시 - 경지정리․밭기반정비구역 : 갈색선 - 농업용수개발구역(수리시설답) : 청색선 | ◦ 관계부서에서 확인․날인 |
④ 농업생산기반 시설 편입여부 및 관계부서 의견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음시설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고 관계부서(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지사장) 의견 첨부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보․용배수로․유지․농로․방조제․제방 등 | 〃 |
⑤ 지적도 | ◦ 1/5,000 지적도에 농업진흥지역을 표시하고 해제 예정구역선을 적선으로 굵게 표시 - 도로․철도, 구조물 등을 표시 하는 등 가급적 최신 여건변화를 표시 토록함 ※ 트레싱지 없이 도면에 바로 표시 | ◦ 농지관리부서 에서 확인 날인 ◦ 필요시 위치도를 별도로 첨부 |
⑥ 증빙서류 | ◦ 도로․철도 공사등으로 자투리가 된 토지 사진 등 - 도로․철도 등의 준공검사증 등 사업완료 입증자료 첨부 ◦ 진흥지역지정당시 기존 건축물 증빙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등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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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 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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