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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지연금의 가입요건

농지연금 신청자는 농지소유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의 신청자는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이상이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신청당시 농업인이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이 없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가입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

 연금이란 것이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등으로 60세 이상이 되어도 영농이 가능하고 도시근로자에 비해 영농 은퇴시기가 늦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가입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다. 가입에 있어 연령의 상한선은 없어 90세가 넘은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가입은 가능하다.


영농경력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이유

농지연금은 각종 사회보험 및 복지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이상 영농한 농업인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영농경력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하여 놓은 것이고 농지법 상 농지의 임대가 가능한 규정을 감안하여 영농경력의 인정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는 자는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한 농업인 여부 판단기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신청 당시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신청자가 농업인인지 여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농지원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판단하게 된다.

 

o 농지원부의 작성대상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