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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외대상

진흥지역은 해당 지역의 자연적,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야지·중간지 또는 산간지로 농업지대를 구분하여 지대별로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지집단화도 기준과 토지생산성기준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할 사항

2018/03/01 - [토지 이야기] -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018/03/01 - [토지 이야기] -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시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

2018/03/01 - [토지 이야기] - 농업지대의 구분기준과 방법



필드, 경치, 농업, 자연, 파노라마, 빈, 구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흥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관련법률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이미 지정된 용도구역 등으로서 지정목적에 이용될 것이 확실한 지역

2. 1ha미만의 구역내에 10호이상 밀집된 자연부락

3. 인근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열악하여 농지로서 보존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농업목적으로 계속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