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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야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진흥지역의 해제대상

영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지역 여건변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진흥구역은 농로 및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실제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경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4.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농업, 팜, 자연, 분야, 흙, 감자, 오스트 레일 리아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필드, 곡물, 농업, 밀, 농장, 경치, 수확, 파노라마, 일몰


이러한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정비사업예정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우에는 도로(교차로)·하천 등과 연접된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토질이 척박하여 보전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인지의 여부

3. 해당 시설의 기능·용도 등을 감안한 입지가능 지역에 진흥지역외의 활용가능한 다른 토지가 있는지의 여부

4.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농로·수로가 차단되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어 인근농지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업용수 기타 농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검토할 사항


1. 농지로의 출입, 농기계 통행 등 영농에 불편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용·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농지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는지 여부

3.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됨으로써 권역별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