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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 8 2항 1호, 시행령 § 3)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임대주택유형주거전용면적주택가격주택수임대기간건설임대(공공,민간)149㎡이하6억원 이하특별ㆍ광 역 시 ㆍ도 2 호 이 상5 년 이상1)매입임대-6 ( 비 수 도 권 3 ) 억 원 이 하전국 1호 이상5 년 이상기존임대(05.1.5 이전 임대)국민주택규모2)이하3억원 이하전국 2호 이상5 년 이상미임대 건설임대(민간)149㎡이하6억원 이하--리츠․펀드 매입임대3)149㎡이하6억원 이하비 수 도 권 5 호 이 상10 ..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A to Z, 두번째 이야기 ○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지방세법§ 1121항 2호는 제외.이하동일).*)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 최고세율(누진공제 안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① 연 령 별 공제율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A to Z,첫번째 이야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산정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1)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한다. (2)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과세기준금액주택(1세대 1주택)사람별 전국 합산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 : 주택공시가격 9억원)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토지 개별공시가격 5억원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토지 개별공시가격 80억원 (3.. 더보기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표준,납부기한,세율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구분과세대상시가표준액재산세 과표주택분주택과 부속 토지주택공시지가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 가액비율건물분일반건물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 가액비율토지분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 가액비율 납부기한 및 방법 대상납부기한고지방법납세지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7.16 ~ 7.30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 과세소재지 관할 시·군·구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9.15 ~ 9.30토지분 재산세는 지자체별 관내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하여 과세 세율 과세대상표준과세세율비고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5천만원 이하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10만원 + 5천만.. 더보기
[재산세] 신고의무 및 가산금 신고의무 (1)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ㅇ웨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한다. 더보기
[재산세]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더보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과세표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비슷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하게 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구분매매상속증여·기부연부취득지목변경원칙잔금지급일상속개시일계약일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사실상 변경된 날예외1. 선등기시 : 등기 접수일2.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상이한 경우 : 사실상 잔금지급일3. 지목변경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사실상 사용한 날 과세 표준과세표준 더보기
[취득세] 주택전세보증금을 부담부로 증여한 경우 주택을 부담부(전세보증금) 증여받은 경우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득이 없는 아들이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따른 취득자의 소득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전세보증금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학생인 아들에게 부담부로 증여하면서, 아들은 현재 소득이 없으나 추후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기로 한 경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상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더보기
[취득세]농지개발확대를 위한 취득세 면제와 추징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