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과세표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따른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비슷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납부하게 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구분매매상속증여·기부연부취득지목변경원칙잔금지급일상속개시일계약일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사실상 변경된 날예외1. 선등기시 : 등기 접수일2.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상이한 경우 : 사실상 잔금지급일3. 지목변경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사실상 사용한 날 과세 표준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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