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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부동산세 A to Z,첫번째 이야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혼인(동거봉양)의 경우 혼인(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과세대상 판정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

과세대상 구분

구 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주거용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종합

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도

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

과세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이하

0.5%

-

12억이하

0.75%

150만원

50억이하

1.0%

450만원

94억이하

1.5%

2,950만원

94억초과

2.0%

7,650만원



종합합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이하

0.75%

-

45억이하

1.5%

1,125만원

45억초과

2.0%

3,375만원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이하

0.5%

-

400억이하

0.6%

2,000만원

400억초과

0.7%

6,000


▶참고할 사항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산정방법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재산세]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