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 혼인(동거봉양)의 경우 혼인(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봄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
■ 과세대상 구분
구 분 | 재 산 의 종 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 축 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 | |
토 지 | 종합 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별도 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
분리 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 × × × |
○ 세율
■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이하 | 0.5% | - |
12억이하 | 0.75% | 150만원 |
50억이하 | 1.0% | 450만원 |
94억이하 | 1.5% | 2,950만원 |
94억초과 | 2.0% | 7,650만원 |
■ 종합합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이하 | 0.75% | - |
45억이하 | 1.5% | 1,125만원 |
45억초과 | 2.0% | 3,375만원 |
■ 별도합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이하 | 0.5% | - |
400억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초과 | 0.7% | 6,000만원 |
▶참고할 사항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산정방법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재산세]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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