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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인별로 양도차익을 각각 산정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유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명의인 경우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전체가액에 각각 본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각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후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더보기
[상속세]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 더보기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고향주택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열거되 내용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기엔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고향주택이.. 더보기
[종합소득세]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으로 분류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다. 이 때 아래 시행령 상의 가목 내지 다목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 또는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5항 2호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더보기
[종합소득세] 장부의 비치,기록에 있어 영세사업자의 종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규모에 대한 특례 조항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다. 욕탕업의 경우는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일 경우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더보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재요령 [간편장부 서식] ① 일자 ② 거래내용 ③ 거래처 ④수입 (매출) ⑤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⑥고정자산 증감(매매) ⑦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가.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2)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예)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함. 4)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더보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양식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간편장부에는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경비지출에 관한 사항,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기타 참고사항 등이 기재되게 되며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의 양식에 관해 국세청장이 .. 더보기
[종합소득세] 신규사업자의 장부기장의무 신규사업자인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되게 되어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에 의하여 할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게 된다 이는 소득세법 상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더보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더보기
[상속세]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즉,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계약자 또는 불입자로 보험료를 본인의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불입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