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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비과세○ 비과세라 함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은 피상속인 자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과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11).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더보기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의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순금융재산 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MIN [①max(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② 2억원].○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 가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①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에 한함)․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 더보기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하여도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상속개시일이 201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2014년도부터는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2015.12.31.이전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 23조의 2)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 더보기
[상속세] 사망한 조부 또는 부친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증여등기하였는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약 10여년 단위로 제정ㆍ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5.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2007.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5.6.30.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 더보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요? ◆ 공과금○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으로 인한 추가 고지된 세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공과금에 해당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재산세 등 고지전에 피상속.. 더보기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하나요? ◆ 사망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수 증 자1991.1.1.∼1998.12.31.1999.1.1.이후상 속 인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상속인 이외의 자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 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더보기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 신청방법 및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금융자산○ 조회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38,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 더보기
[상속세]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어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 민법상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순승인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로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의사표시 없이 3개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더보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아래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 더보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상속세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증법 §8①·②). ◆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총합계액 × ------------------------------------------------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합계액 * 보험료: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