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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어떠한 것들인가요? ◆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더보기
[상속세]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구 분상 속 인상 속 분비 율자녀 및 배우자가있는 피상속인의경우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장남 1배우자 1.52/53/5장남, 장녀(미혼),배우자만 있는 경우장남 1장녀 1배우자 1.52/72/73/7장남, 장녀(출가), 2남, 2녀,배우자가 있는 경우장남 1장녀 .. 더보기
[상속세] 상속재산은 누가 받게 되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요? ◆ 상속권○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하여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민법§1000). ◆ 상속순위○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함),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 제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계, 모계 또는 양가, 생가를 불문함, 다만, 친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님). 즉,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 더보기
[상속세] 상속세는 언제부터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까? ◆ 납세의무 성립○ 상속세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성립되며 여기서 상속개시라 함은 상속으로 인한 법률효과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으로써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연적 사망:실제로 사망한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의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추정적 효력만 있음)- 실종선고:실종선고일(민법 규정은 실종기간의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나,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사망일로 함)- 인정사망: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추정적 효력만 있음)- 부재선고:법원의 부재선고일- 동시사망: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 더보기
[상속세]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됩니까? 상속세 과세방법○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참고할 사항2017/12/04 - [세금 이야기] - [상속세]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알아보자2017/12/04 - [세금 이야기] -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와 납세.. 더보기
2018년 종교인 소득과세제도 시행 종교인 소득과세 제도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 한다. 여기에는 상여금 ,격려금,생활비,격려금,정기수당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중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강료 수업료 등 학자금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다.비과세 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적으로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종교인소득과세체계는 아래와 같다.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는 차이가 있다. 종교인 소득신고방법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매달 소.. 더보기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의증여세 증 여 재 산 가 액※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액※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채 무 부 담 액※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증여재산가산액※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증 여 재 산 공 제 등※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증여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공제한도액6억원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짚어보기 세액계산 흐름도 구 분 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분 ∑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종합합산 토지공시가격∑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 9억)5억원80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80%80%80%= =종 부 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종합합산 토지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별도합산 토지분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억원 이하0.5-15억원 이하0.75-200억원 이하0.5- 12억원 이하0.75 150만원 45억원 이하1.51,125만원400억원 이하0.62,000만원50억원 이하1.0450만원 94억원 이하1.52,950만원45억원 초과2.03,375만원400억원 초과0.76,000만원 94억원 초과2... 더보기
[취득세] 부과징수방법과 비과세 부과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8조) (1) 신고납부 1) 취득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날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적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더보기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세의 부과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취득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취득세 표준세율구분합계(%)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주택 외 유상취득4.64.00.20.4주택6억 이하85㎡ 이하1.11.0-0.185㎡ 초과1.751.00.650.16억 초과~ 9억 이하85㎡ 이하2.22.0-0.285㎡ 초과2.72.00.50.29억 초과85㎡ 이하3.33.0-0.385㎡ 초과3.653.00.350.3과밀억제권에서 법인의 사무소등6.66.00.20.4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고급오락장10.610.00.20.4원시취득, 상속3.162.80.20.16무상취득(증여)4.03.50.20.3농지매매3.43.00.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