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 8 2항 1호, 시행령 § 3)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임대주택유형 | 주거전용면적 | 주택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건설임대(공공,민간) | 149㎡이하 | 6억원 이하 | 특별ㆍ광 역 시 ㆍ도 2 호 이 상 | 5 년 이상1) |
매입임대 | - | 6 ( 비 수 도 권 3 ) 억 원 이 하 | 전국 1호 이상 | 5 년 이상 |
기존임대(05.1.5 이전 임대) | 국민주택규모2)이하 | 3억원 이하 | 전국 2호 이상 | 5 년 이상 |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 149㎡이하 | 6억원 이하 | - | - |
리츠․펀드 매입임대3) | 149㎡이하 | 6억원 이하 | 비 수 도 권 5 호 이 상 | 10 년 이상 |
미분양 매입임대4) | 149㎡이하 | 3억원 이하 | 비 수 도 권 5 호 이 상 | 5 년 이상 |
1)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에 한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2) 전용면적이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주택
4)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부세법 § 8 2항 2호, 시행령 § 4)
①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② 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③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 합산배제연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 '12.6.2.~'13.6.1. 이전 | ○ | × | × | × | × |
'13.6.2.~'14.6.1. 이전 | ○ | ○ | × | × | × | |
'14.6.2.~'15.6.1. 이전 | ○ | ○ | ○ | × | × | |
'15.6.2.~'16.6.1. 이전 | ○ | ○ | ○ | ○ | × | |
'16.6.2.~'17.6.1. 이전 | ○ | ○ | ○ | ○ | ○ |
④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
⑤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⑥ 비수도권소재 1주택 : 삭제(종전처럼 합산배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합산배제 신고해야 함.)
⑦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⑧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1세대1주택 주택수 판정시 제외)
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4.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⑪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⑫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⑬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참고할 사항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A to Z, 두번째 이야기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A to Z,첫번째 이야기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 부과징수방법과 비과세 (0) | 2018.02.20 |
---|---|
[취득세] 표준세율 (0) | 2018.02.20 |
종합부동산세 A to Z, 두번째 이야기 (0) | 2018.02.19 |
종합부동산세 A to Z,첫번째 이야기 (0) | 2018.02.19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산정방법 (0) | 201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