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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 8 21, 시행령 § 3)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


임대주택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건설임대(공공,민간)

149이하

6억원 이하

광 역 시 도  호 이 상

년 이상1)

매입임대

-

6 ( 비 수 도 권 3 )  억 원 이 하

전국 1호 이상

년 이상

기존임대(05.1.5 이전 임대)

국민주택규모2)이하

3억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이하

6억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3)

149이하

6억원 이하

비 수 도 권  호  이 상

10 년 이상

미분양 매입임대4)

149이하

3억원 이하

비 수 도 권  호  이 상

년 이상


1)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에 한하여 사용승인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2)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3)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주택

4) 2008.6.11일부터 2009.6.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부세법 § 8 22, 시행령 § 4)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

합산배제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12.6.2.~'13.6.1. 이전

×

×

×

×

'13.6.2.~'14.6.1. 이전

×

×

×

'14.6.2.~'15.6.1. 이전

×

×

'15.6.2.~'16.6.1. 이전

×

'16.6.2.~'17.6.1. 이전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비수도권소재 1주택 : 삭제(종전처럼 합산배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합산배제 신고해야 함.)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1세대1주택 주택수 판정시 제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4.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 2010.2.11일 현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산배제 신고의무 없음

▶참고할 사항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A to Z, 두번째 이야기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A to Z,첫번째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