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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표준,납부기한,세율

납세의무자

매년 61일 현재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표준액

재산세 과표

주택분

주택과 부속 토지

주택공시지가

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 가액비율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 가액비율

토지분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X 공정시가 가액비율





납부기한 및 방법


대상

납부기한

고지방법

납세지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7.16 ~ 7.30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1개 물건별 개별 과세

소재지 관할 시··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15 ~ 9.30

토지분 재산세는 지자체별 관내 토지를 사람별로 합산하여 과세


세율


과세대상

표준과세

세율

비고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5만원 +1억워 초고금액의 0.5%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과)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 토지
(분리과세)

, ,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07%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