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
(1)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ㅇ웨는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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