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 교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 단,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여야 한다.★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 더보기 [양도소득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다음 각 항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자일 것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8년 이상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축산에 사용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것 ㄱ.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자치구의 지역 ㄴ.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자치구의 지역 ㄷ.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 3.. 더보기 모와 자식간에 재산을 매매시 증여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를 나타내나 실질적으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양도형식을 빌린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상증법 §44).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증여추정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 더보기 [증여세]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이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서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52조의2①).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의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②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신고서류 제출○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 더보기 [증여세]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보험금 ◆ 과세대상 보험금○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34). ◆ 증여재산가액○ 원칙:수령한 보험금상당액 ○ 보험금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으로 납부한 경우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보험금상당액 × ( ------------------------------------- ) - 타인재산수증분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한 보험료 총합계.. 더보기 [증여세] 신탁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 ◆ 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33)○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수익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 증여시기○ 원칙 -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더보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시 법정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4③). ◆ 증여세 과세제외○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3 ③, 상증령 §3의 2). -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 더보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008.12.31. 이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이 되는 날이며, 상속개시일은 피 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상속재산의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일괄공제 ◆ 기초공제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상증법 §18①). ◆ 기초공제 개정연혁구 분1994.1.1~1996.12.31.1997.1.1.~2000.12.31.2001.1.1~ 현재거주자1억원2억원2억원비거주자1억원공제안됨2억원 배우자상속공제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계산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①과 ② 중 적은금액)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② 30억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자가.. 더보기 상속재산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 및 규제조항을 두고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피상속인이 유증 등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출연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