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1)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한다.
(2)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 과세기준금액 | |
주택(1세대 1주택) | 사람별 전국 합산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 : 주택공시가격 9억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토지 개별공시가격 5억원 | |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토지 개별공시가격 80억원 |
(3)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
부동산의 종류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 목장용지 등 | O | O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O | O |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O | O | |
재산세 분리과세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O | O |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O | O |
법령상 인·허가 받은 토지 | O | O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재산세 0.07%) | O | X |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 0.2%) | O | X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 4.0%) | O | X |
과세표준 신청방법
(1) 주택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사람별로 전국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약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2) 토지는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사람별로 전국 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대상 | 과세표준 | 공시가격기준 |
주택 |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 - 6억원) X 80% | 주택공시지가 |
종합합산토지 |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 - 5억원) X 80% | 개별공시지가 |
별도합산토지 |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 - 80억원) X 75% |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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