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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산정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1)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한다.

(2)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람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아래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과세기준금액

주택(1세대 1주택)

사람별 전국 합산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 : 주택공시가격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토지 개별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토지 개별공시가격 80억원






(3)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합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 목장용지 등

O

O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O

O

재산세 분리과세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O

O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O

O

법령상 인·허가 받은 토지

O

O

분리과세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재산세 0.07%)

O

X

공장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재산세 0.2%)

O

X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 4.0%)

O

X




과세표준 신청방법

(1) 주택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사람별로 전국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약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2) 토지는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사람별로 전국 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기준

주택

(주택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 - 6억원) X 80%

주택공시지가

종합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 - 5억원) X 80%

개별공시지가

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 - 80억원) X 75%

개별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