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지세]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계약,서면계약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발생하며 문서를 작성한 때란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서명 날인을 마치는 때인 것이다. 즉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나리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인지세] 계약서기재금액 변경시 세액의 계산 단순히 계약기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변경계약서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후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으로 금액이 증액되었다면 이를 새로운 인지세과세 대상 문서로 본다. 따라서 변경된 계약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감액변경된 경우라면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계약기간의 변경이라면 역시 과세대상 변경계약서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최초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이었으나 변경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변경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증액분이 아니라 변경계약서상 기재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지세법 12조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 더보기 [인지세] 인지세 면제 대상 인지세의 면제대상에 관해서는 인지세법과 조특법 상 규정되어 있다 .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지세법 5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더보기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장의 소유권(지분) 증여시 사업자등록절차 부모 명의로 소유한 개인사업장의 소유권(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단 부모 명의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이후 수증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장의 증여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사업장 건물분에 대한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부가가치세법 10조 9항 2호 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과세되는 것이.. 더보기 [양도소득세] 교회건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해당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단체를 개인으로 보아 교회를 1거주자로 본다. 따사서 해당 교회의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정자산 양도에 대해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된다. 단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 더보기 [증여세]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효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보기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보기 [종합소득세] 공동명의 주택의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명의의 주택으로 공동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이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어느 일방이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 적용되어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의 판단은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 여러가지 사실을 .. 더보기 [종합소득세] 사업자전환시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 등록을 폐업처리하고 과세사업자로 재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은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으로 본다.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면세사업분 장부기장 내역을 그대로 이기하여 면세분 과세분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해당 장부내용을 근거로 재무제표 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한다/ 더보기 [종합소득세]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 종합소득세에 있어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공동사업자가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소득금액내역,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의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거래관계손익분배비율 및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 5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