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지방세법§ 1121항 2호는 제외.이하동일).
*)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 최고세율(누진공제 안함)}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율
① 연 령 별 공제율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② 보유기간별 공제율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취득시기 :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다만,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재산세 +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 전년(재산세 + 종부세) × 15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액)
○ 고지․납부(2008년부터 부과고지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미만:5백만원 초과금액, 1천만원 초과:50% 이하금액
■ 신용카드 납부: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는 납세자 부담
■ 물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에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농특세 제외)
▶참고할 사항
2018/02/19 - [세금 이야기] - 종합부동산세 A to Z,첫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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