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가족의 범위를 정리해본다. 1세대 1세대란 거주자(국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를 말하며 외국인도 1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라면 해당된다)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라 해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을 가지고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에 같이 등재된 상태라 하더라도 차고지 증명원,입주자카드 등 입증자료를 통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며 독립생활공간이 있고 신용카드,건강보험,각종공과금 등을 별도로 납부하는 등.. 더보기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상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된다.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더보기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 1년 이상의 주소를 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하려 할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다. 여기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경우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우선 1세대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즉,거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는 가족에 포함된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 더보기 [상속세]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알아보자 상속인의 순위 1순위 자녀,손자,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2순위 부모,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4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순위 삼촌,고모,이모 등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위에서 1순위의 경우는 항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것이며 2순위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의 경우는 1,2 순위가 없는 경우, 4,5순위 역시 선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은 직계비속과 존속이 있는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민법상의 법정 상속분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 더보기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다시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눌 때 해당 국적은 상관없다. 따라서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비거주자라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모든 국내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국내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세와 달리 증.. 더보기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상속과 증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상속세는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살아있을 때 있던 재산이 상속으로 이어지면 부과되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이전이 될 경우 부과되는 것이라는 차이는 존재하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사후증여냐 생전증여냐의 작은 차이만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결국 상속세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증여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된다.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으로 한다. 상속은 당해 상속일 전 10년 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 역시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으로..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과 계산방법/신고납부시 서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라면 1주택자의 단독명의일 경우는 9억원 까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되며 공동명의일 경우는 12억원 까지 비과세된다. 여기에 재산세로 중복부과된 부분을 차감하여 주고 있어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난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는 기준시가를 6억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면 개인별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원칙상 명의를 분산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한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계산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0.5% 6억원~12억원 이하 0.75% 12억원~50억원 이하 0.1% 50억원~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0.2% 1주택자의 경우라면 연령별 공제율의 적.. 더보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합산배제대상 주택을 알아본다(1) 흔히들 종부세라고 줄여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법 1조에도 나와 있듯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일명 부자세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나대지,상가건물등 부속토지를 많이 보유하는 자에게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12월 15일 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만일 부과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보다 6만2천명이 늘었고 세액도 1조8181억원으.. 더보기 [상속세] 상속세 신고방법 및 상속세 신고 필요서류를 알아보자 상속세 얘기를 알아보다보니 일전에 내 친구 하나가 세상 천지에 이쑤시개 하나 꽂을 땅 하나 물려받은게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던 일이 생각난다. 사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 관련없을 수도 있고 실제 신경써야 할 일이 없지 않을까싶다.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는 경우 부모 모두 생존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는 10억원을 공제해 주고, 부모 둘 중 한 분만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도 공제액은 5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5억이니 10억이니 하는 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가 되는 것이지 상속인 별로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 중에서 각각 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 성립된다. 하지만 상속세는 자진신고납부방.. 더보기 [상속세] 상속등기하는 방법/필요서류를 알아봅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사망신고는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동 주민센터 신고시에는 사망자 기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구청에 신고시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기간내 신고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도니 유의하자.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직접 작성한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나 제출인의 신분증,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상속등기를 하는데 기한을 정해두고 있진 않으나 통상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