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얘기를 알아보다보니 일전에 내 친구 하나가 세상 천지에 이쑤시개 하나 꽂을 땅 하나 물려받은게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던 일이 생각난다.
사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별 관련없을 수도 있고 실제 신경써야 할 일이 없지 않을까싶다.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는 경우 부모 모두 생존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는 10억원을 공제해 주고, 부모 둘 중 한 분만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도 공제액은 5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5억이니 10억이니 하는 공제금액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가 되는 것이지 상속인 별로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 중에서 각각 공제해 주지는 않는다.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 성립된다. 하지만 상속세는 자진신고납부방식이 아닌 정부결정주의 납세제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의 조사로 최종적으로 부과결정된다. 피상속인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를 둔 경우는 9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준다.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경우는 40%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라고 해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는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세금의 10%를 납부해야 하며 역시 부당과소신고라면 40%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를 하게되면 추가납부를 하게된다.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납부할 경우는 납부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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