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 1년 이상의 주소를 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하려 할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다. 여기서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의 경우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우선 1세대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를 말한다.즉,거주자와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는 가족에 포함된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에서 동일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숙식을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가끔 부부끼리 주민등록주소를 달리하면 되지 않나 묻는 경우가 있는데 부부의 경우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1세대로 본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따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한다면 1세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세대원을 포함한다.
1세대의 판정과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1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30세 이상인 경우,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소득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이러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당사자간의 매매특약에 의해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예외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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