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사망신고는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우편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동 주민센터 신고시에는 사망자 기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구청에 신고시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기간내 신고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도니 유의하자.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직접 작성한 사망신고서,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이나 제출인의 신분증,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한다.
상속등기를 하는데 기한을 정해두고 있진 않으나 통상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럴 경우 만약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내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등기 절차
우선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취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한다.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구입비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속부동산이 여러군데 있다면 각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며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첨부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상속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 |
상속인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토지,임야,건축물대장 각 1통 직접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신청인이 상속인이 아닐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한다.
|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하지만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후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합산배제대상 주택을 알아본다(1) (0) | 2017.11.27 |
---|---|
[상속세] 상속세 신고방법 및 상속세 신고 필요서류를 알아보자 (0) | 2017.11.24 |
[상속세] 상속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0) | 2017.11.23 |
[재산세]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대상과 계산방식 (0) | 2017.11.22 |
임대소득세 계산방식은 주택의 갯수에 따라 다르다 (0) | 201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