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언의 방식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와 구수증서 등 총 5종을 유언의 보통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대필,워드프로세서 등의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작성한 경우라면 외국어,속기문자,의미를 알 수 있는 관용어,약자,약호를 사용하는 유언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연월일의 자필서명은 유언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 복수의 유언이 작성되었을 경우 그 선후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또한 성명의 기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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