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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알아보자

상속인의 순위

 

  • 1순위 자녀,손자,손녀 등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2순위 부모,조부모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3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
  • 4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5순위 삼촌,고모,이모 등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위에서 1순위의 경우는 항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것이며 2순위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의 경우는 1,2 순위가 없는 경우, 4,5순위 역시 선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은 직계비속과 존속이 있는 경우엔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라면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민법상의 법정 상속분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공동상속인의 지분은 민법상의 법정상속분에 의해서 결정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는 균뷴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과의 공동상속일 경우는 상속분에 50%를 가산하게 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을 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자는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포함한 가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된다.

 

 

 구분

 상속인 구성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

 장남 1.배우자1.5

장남2/5.배우자3/5 

 장남,미혼의 장녀,배우자

 장남1.장녀1.배우자 1.5

 장남2/7.장녀2/7.배우자3/7

 장남,기혼의 장녀,차남,차녀,

배우자

장남1.장녀1.차남1.차녀1.

배우자1.5 

장남,장녀,차녀,차남 각각 2/11.

배우자 3/11 

 자녀 無,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

 부1.모1.배우자1.5

부모 각각 2/7. 배우자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