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살아있을 때 있던 재산이 상속으로 이어지면 부과되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이전이 될 경우 부과되는 것이라는 차이는 존재하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사후증여냐 생전증여냐의 작은 차이만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결국 상속세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증여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된다.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으로 한다. 상속은 당해 상속일 전 10년 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 역시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의 장기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과세 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누진 공제액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누진 공제액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누진 공제액 4억6000만원) |
간편식으로 풀어 실무상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표시한 것이고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천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는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적용하는 셈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공제제도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가액을 판정하는 방식도 동일하고 세율,신고세액공제,가산세도 동일하다. 다만 일부 공제제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계산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상속공제 |
증여공제 |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천만원(미성년자일 경우는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00만원 |
합계는 10억원 |
합계는 63500만원 |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증여가 상속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한다. 재산분배에 있어 불필요한 잡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가 하나요,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재산 가액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물론 이 사전 증여는 10년간 증여된 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부동산가격보다 상승할 상황이라면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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