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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의 범위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다시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비거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눌 때 해당 국적은 상관없다. 따라서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비거주자라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범위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모든 국내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국내에 소재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범위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므로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는 증여받은 모든 국내외 재산이 그 대상이 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국내에 소재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산출된 금액을 상속인 별로 나누어 내야 한다. 즉, 상속재산에 대해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나누어 내야 하는 것이다. 즉,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상속인 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

 

증여세는 증여를 하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납세 의무를 지운다. 즉 2명 이상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각각 계산을 한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해당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는 둘에게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연대납세의무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인끼리,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