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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상속세] 상속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상속재산에서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를 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가산하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실지 상속세 계산을 할 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에 따라 결정되는 인적공제와 상속재산에 따른 물적공제가 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인적공제 물적공제 기초공제ㅡ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가업(영농)상속공제 이러한 공제 역시 공제를 더 받을 우 있는데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아 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피상속인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 더보기
[재산세] 주택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대상과 계산방식 부동산을 보유하며 납부하게되는 세금 중 하나인 종부세와 재산세를 우린 보유세라고 한다. 사실 이 세금은 납세자 입장에선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냥 내주기만 하면 되는 세금이니 어떤 구조로 계산되어지고 그 적용 대상은 어떤 것들인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주택과 별장 분리과세 대상토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일부 토지는 저율분리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는 고율분리과세 공장용지 등은 기타분리과세 별도합산 토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물이 없어도 부속토지로 인정되어지는 경우 포함)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분리과세대상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더보기
임대소득세 계산방식은 주택의 갯수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상에서는 주택임대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단, 현재 2018년 까지는 2천만원 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을 뿐이다. 주택의 갯수를 계산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인별 계산이 아니라 1세대의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이라는 임대수입금액의 산정은 개인별로 과세를 한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물론 다가구주택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1주택자라도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소유한 자에겐 2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과세한다. 여기서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은 그 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더보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세금.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지만 하지만 실상으로는 거주용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 그 세법상의 적용을 달리하게 된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취득할 당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 반면 주거용일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하다. 혹여라도 환급을 받은 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반납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가세는 면제되고 1주택이라면 소득세 또한 비과세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피스텔의 양도시 주거용일 경우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건물공급가액의 10%의 부가세를 납..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주택등록을 한 후 역시 주택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신청,그리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이를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등록호수 요건이 1채이므로 다가구 주택이 한 채라고 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 또는 취득할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보유요건은 다음과 같다. 건설임대주택:단독주택 2호,공동주택 2세대 매입임대주택:단독주택 1호,공동주택 1세대(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규분양주택을 취득하여 4년 이상 임대한다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주거용 오.. 더보기
임대사업자등록절차와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알아봅니다(2)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인터넷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그 근거 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규칙에 그 절차와 필요서류 들을 나열하고 있다.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만약 신청하려는 자가 재외국민등록법 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토지법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라면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격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 신청을 대리 불가함) 접수 및 처리기관 시,군,구,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경우는.. 더보기
임대사업자등록절차와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알아봅니다(3) 임대사업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이전 시간 알아본 바가 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요즘의 민원시스템은 초보자라고 하더라고 오류나 정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니 어렵지는 않다. 민원24에 접속한다. 물론 공인인증서는 필요하다. 임대사업자 등록화면을 찾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상단 우측에 친절하게 작성예시를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고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신청인의 정보와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대상 주택의 추가입력도 가능하다. 앞서 설명했던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들은 파일첨부를 하거나 우편,팩스,방문하여.. 더보기
임대사업자등록절차와 임대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을 알아봅니다(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를 하려고 할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에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 등록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등으로 각각 나우어 신청하게 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 더보기
증여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 토지의 취득에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닌 증여가 원인이라면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판정방법이 다를 것이다. 단,농지와 임야,목장용지 등이 그에 해당되는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려한다. 증여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거래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유증,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국한된다. 따라서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농취증이 필요하다. 단,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농지를 증여받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가 될까 도시지역이 아니고 증여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면 수증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증여자가 8년 미만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 더보기
상속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세금은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증여와 상속 절차도 알아본다 상속과 증여로 인한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 상속과 증여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양도시점에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에 소재한 토지는 상속과 증여로 받은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상속을 하였다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직계존속이 8년 미만 재촌자경을 하고 상속을 하였다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처분시 사업용 토지로 본다.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증여를 하였다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