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종부세라고 줄여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세제이다. 종합부동산세법 1조에도 나와 있듯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일명 부자세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나대지,상가건물등 부속토지를 많이 보유하는 자에게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가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12월 15일 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만일 부과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보다 6만2천명이 늘었고 세액도 1조8181억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이 지난해에 비해 4% 이상 상승한 결과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식
주택의 경우는 개인별로 6억원 이상일 경우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이를 공동등기를 하면 12억원 까지 비과세된다. 2주택 이상자의 경우는 6억원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3억원의 추가공제가 주어져 9억원 까지 비과세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이해하면서 함께 알아두어야 할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세부담 완화제도로 재산세 부과시에도 적용된다. 재산세에 있어 토지나 건축물은 70%,주택은 60%을 적용하고 있으며 종부세의 경우는 과세대상에 대해 80%를 적용한다.
- 과세표준 = (기준시가의 합계 - 과세기준금액 - 기초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구분 |
과세단위 |
표준 |
주택 |
개인별 합산 |
6억원 |
상가 부속토지(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
나대지(종합합산토지) |
5억원 |
일반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구간에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중복계산된 재산세를 차감해 주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신청은 매년 9월16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주택
종류 |
전용면적 |
임대주택 수 |
기준시가 |
임대기간 |
건설 임대주택 |
149 이하 |
2호 이상 |
6억원 이하(지방3억원) |
5년 이상 |
매입 임대주택 |
149 이하 |
1호 이상 |
6억원 이하(지방3억원) |
5년 이상 |
- 사원용 주택으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3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저가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과세기준일 현재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월차임이 있는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 기숙사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
-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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