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란 지적상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도로로 이용되어온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며, 기능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건축허가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현황도로가 있으면 개발 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현황도로에 의한 인허가는 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먼저 관련기관과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법 45조 1항 2호에는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원주시 건축조례 33조 도로의 지정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대해" 다음 각 호 중 하나인 경우라고 열거하고 있다
-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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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
복개(覆蓋)된 하천ㆍ구거(溝渠)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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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및 공원 안의 도로
맹지에서의 건축허가
맹지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맹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로 사용할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물을 완공하여 허가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도로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는 지목이 도로가 되며, 이 경우 도로의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그 길을 막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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