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맞추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심지역과 같이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서 개발압력을 완화하여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계획법에서는 법령상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자연환경과의 조화 여부, 주변 기역에 대한 위해 여부, 기반시설 설치 여부, 상위계획과의 관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지금까지의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이다. 통상 건축법 상의 허가는 법령상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
발행위허가지역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 다음의 지역이다 다만, 다음의 3)내지 5)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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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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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 경관 ∙ 미관 ∙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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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유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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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입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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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회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토지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거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가 개발밀도관리구역에 속하면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게 되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면 모든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용도 또는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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